분류 전체보기
-
응원가 개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6
최근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야구장에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각 팀의 응원가는 관객들의 흥과 선수들의 힘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프로야구의 응원가로 쓰이고 있는 곡의 저작권자들이 각 구단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구단이 자신의 노래를 허락없이 가사나 멜로디를 개사,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각 구단은 저작권자들과 통상적인 사용계약은 체결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해오고 있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하여 창작물을 만들 수 있..
-
[법무법인 방향] 건물철거 소송 성공사례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5
[사실관계] 1. 원고는 2011. 6. 18. 피고A와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2. 5.30.까지로 정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30평을 사용대차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A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3. 피고A는 피고B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B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A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피고B는 이 사건 건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A는 이 사건 건물 신축대금 7천만원을 지급받아야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며 지상물매수청..
-
기습추행/강제추행죄로 처벌/형법조항 합헌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4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기습추행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사례] 편의점 여종업원의 가슴을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가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 298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안.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랜기간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명확성은..
-
[칼럼] 가계약금의 성질과 반환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2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5 [칼럼] 가계약금의 성질과 반환 - 잡포스트(JOBPOST) [잡포스트]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2030의 패닉바잉이 이어지고 있다.직접 패닉바잉을 겪어보면 매도자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인들이 물건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약속을 잡아 계약을 �� www.job-post.co.kr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2030의 패닉바잉이 이어지고 있다. 직접 패닉바잉을 겪어보면 매도자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인들이 물건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약속을 잡아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계좌번호까지 받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필자(법무법인 방향 이지선 변호사) 또한 아파트의 실물도 못보고..
-
[판례] 'No Brand'는 상표로서 보호된다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1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마트가 출시한 자체 브랜드인 'No Brand'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요새는 길을 지나면서도 흔하게 노브랜드 매장을 볼 수 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노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라서 이것이 상표로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NO BRAND' 표장을 출원한 법인이,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을 거절당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거절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브랜드는 상품의 속성 및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판매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위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노브랜드나 no brand가 국립어학원이 발행한 표준 국어대..
-
[판례] 'M.CM.C' 상표는 'MCM'과 유사하여 무효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0
우리 상표법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를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11호).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방, 지갑 등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MCM'은 상표권자로서, 나중에 등록된 상표인 'M.CM.C'가 'MCM'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M.CM.C' 상표는 'MicMacLab'이라는 영문자가 결합되어 있고, 상표권자가 제품을 '믹맥랩'이라고 호칭하는 등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MCM'의 청구를..
-
영업비밀 자세히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6
오늘은 법원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점심은 햄버거로 해결했는데 콜라가 펩시였습니다. 전 코카콜라 좋아하는데… 제 입맛에는 코카콜라의 톡 쏘는 맛이 더 맞더라구요. 코카콜라는 고유의 콜라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13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법을 아는 사람도 전세계에 몇 명이라는 말도 있죠. 영업비밀 유출은 그 회사에 대한 손해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업비밀 전반에 대해서 개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별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5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써볼까 합니다. 바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별인데요. 작년 고향에서 잠시 머물렀을 때 부산에서 발달장애아가 2살 아기를 3층 건물에서 던져 사망하게 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났었습니다.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뉴스를 보고 친누나가 “아니 쟤가 무죄면 누가 책임지냐? 금전적이라도 보상을 해주던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법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 결론은 어렵지 않게 도출되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아이를 3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했고, 그 행위가 정당방위도 아니었지만 심신장애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