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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가 가능할까? [2014다220347 판결]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4
재미난 이 블로그 글을 보시고 불금을 보내시면 완벽한(?) 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직무발명하시는 분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무발명이 누군가에게는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적 의의가 아닌 일상 용어로 풀어 쓰자면 ‘종업원이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받을 발명을 한 것'을 직무발명이라 합니다.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을 보호하고자 발명진흥법(제10조~제19조)에서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자세한 요건 등에 대해서는 다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의 보상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회사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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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기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3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야에서 몇 년째 뜨거운 감자인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폰트 즉,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글자체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가능하겠죠. 그럼 저작권법은 뭘 보호하는 거냐구요? 바로 ‘폰트 프로그램’을 보호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폰트 프로그램’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터넷 뉴스 등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로펌과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폰트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고소를 하고 합의금으로 상당액을 요구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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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vs 자생초한의원[2015후1690 판결]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2
혹시 ‘자생한방병원’ 들어보셨나요? 박지성 선수가 광고도 했던, 아마 한방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래전부터 상표를 등록하고 영업을 해왔는데 2008년에 동종업계 한의사가 ‘자생초’ 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에서 ‘자생초’ 상표등록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생' vs. '자생초'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자생’과 ‘자생초’는 다르다며 자생한방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판결문을 보면 잠이 드는 불치병에 걸렸으니 왜 대법원은 ‘자생’과 ‘자생초’는 유사하다고 판단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흔히 어떠한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아닌지는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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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이름, 얼굴을 무단 사용할 수 있을까? [퍼블리시티권 관련]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2
오늘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이슈가 되는 주제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간략하고 쉽게 말이죠~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이용한 광고 효과는 대단합니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입고 나온 옷이나 액세서리는 완판 되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는 연예인 사진이나 사인이 가득합니다. 사업자는 누구나 연예인 또는 유명인을 이용한 마케팅을 하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광고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영어로 되어 있어 감이 잘 오지 않는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통하여 형성된 고객흡인력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권’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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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 구별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1
사업자 분들, 특히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로 하고자 하시는 업무 내용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상호 등기나 상표권 등록에 있어서는 신경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바쁜 대표님들을 위해 오늘은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는 상인이 본인 이름대신 사용하는 명칭이고, 상표는 상인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대자동차’는 상호이고(물론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그렌져’, ‘소나타’, ‘아반떼’는 상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상법은 상호에 대해서도 몇가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