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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가 가능할까? [2014다220347 판결]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4
재미난 이 블로그 글을 보시고 불금을 보내시면 완벽한(?) 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직무발명하시는 분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무발명이 누군가에게는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적 의의가 아닌 일상 용어로 풀어 쓰자면 ‘종업원이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받을 발명을 한 것'을 직무발명이라 합니다.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을 보호하고자 발명진흥법(제10조~제19조)에서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자세한 요건 등에 대해서는 다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의 보상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회사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퇴직을 곧 앞둔 분 또는 퇴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던 원고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특허등록 된 직무발명을 삼성전자가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이 직무발명으로 삼성전자가 이익을 얻었느냐?’ 가 사건의 주 쟁점이었습니다.To. 사장님께...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익을 얻은 걸까요? 대법원은 비록 제품에 이 직무발명이 쓰이진 않았지만, 특허권의 존재로 인해 다른 경쟁사가 그 직무발명을 사용하지 못해 삼성전자의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것 또한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어서 삼성전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돈 주라는 말로 들립니다만..?
삼성전자에게 다행이었던 점은 실제로 제품에 그 직무발명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그 기여도를 낮게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역시 원고가 청구한 것보다는 적은 액수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까? 대기업에서 직무발명 관리를 하고 있는 지인 말에 따르면 법원이 직무발명에 있어서는 종업원에게 관대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의 대원칙을 인용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