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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이름, 얼굴을 무단 사용할 수 있을까? [퍼블리시티권 관련]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2
오늘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이슈가 되는 주제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간략하고 쉽게 말이죠~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이용한 광고 효과는 대단합니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입고 나온 옷이나 액세서리는 완판 되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는 연예인 사진이나 사인이 가득합니다. 사업자는 누구나 연예인 또는 유명인을 이용한 마케팅을 하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광고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영어로 되어 있어 감이 잘 오지 않는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통하여 형성된 고객흡인력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권’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재산권’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만약 퍼블리시티권을 유명인의 ‘인격권’으로 보면 그 유명인만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으로 보면 본인의 재산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도 등 처분이 가능하겠죠.
네.. 어려우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인지를 살펴보죠.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무단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 그 유명인은 인격권(성명권과 초상권)에 근거해서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명인을 일반인과 달리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도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유명인으로 사는 것도 쉽지는 않죠?).
결국 유명인이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그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유명인의 명성이나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저하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상식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효과를 위해 유명인의 성명,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지만, 복잡한 법적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니 그 유명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