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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와 상표 구별
    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1

    사업자 분들, 특히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로 하고자 하시는 업무 내용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상호 등기나 상표권 등록에 있어서는 신경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바쁜 대표님들을 위해 오늘은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상인이 본인 이름대신 사용하는 명칭이고,
    상표는 상인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대자동차는 상호이고(물론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그렌져’, ‘소나타’, ‘아반떼는 상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상법은 상호에 대해서도 몇가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의 폐지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며(23),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집니다(28).


      이에 반해 상표의 효력은 국내 전체입니다.
    동일 행정구역에 효력이 미치는 상호에 비해 그 범위가 훨씬 넓죠?
    따라서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만 하면 다른 사람은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더욱 강력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호 부정사용은 과태료인 반면 상표권 침해행위는 범죄라는 점이 하늘과 땅 차이죠.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형사 조정을 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표의 효력은 상호에 비해 강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상호가 아직 상표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이를 상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등록 거절될 확률이 높지만,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유명한 상호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이름을 상표 등록한 경우 한참을 고민해서 만든 참신한 이름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은 장기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시고
    상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상표 등록에 드는 비용이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뺏기고 나서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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