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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기
    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3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야에서 몇 년째 뜨거운 감자인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폰트 즉,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글자체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가능하겠죠.

    그럼 저작권법은 뭘 보호하는 거냐구요?
    바로 폰트 프로그램을 보호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폰트 프로그램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터넷 뉴스 등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로펌과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폰트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고소를 하고 합의금으로 상당액을 요구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모두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위에서 말한 논리를 대입하면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자 동의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송신 등을 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블로그 자료실 등에 폰트 프로그램 자체를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했다면 이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이 폰트 프로그램도 불법으로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 좀 있니?


    솔직하게 결과물을 가지고 있으면 프로그램도 불법 다운 받았을 거 아냐 이 헛점을 폰트 프로그램 업체가 노립니다. 자진 신고한 사람은 최대한 선처해주겠다고 하니 빨간 줄 그이기 싫어서 자진납세 하는거죠.

    저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저작권자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같이 일반인의 법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이용한 합의금 장사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폰트 저작권에 대한 판례나 이론 등 소개드릴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큰 줄기는 위에 적힌 논리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명 폰트 저작권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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