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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가 개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6
최근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야구장에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각 팀의 응원가는 관객들의 흥과 선수들의 힘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프로야구의 응원가로 쓰이고 있는 곡의 저작권자들이 각 구단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구단이 자신의 노래를 허락없이 가사나 멜로디를 개사,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각 구단은 저작권자들과 통상적인 사용계약은 체결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해오고 있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하여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일종입니다. 반면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위 둘은 언뜻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형태의 변경(그림 → 조각품)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내용의 변경이면 동일성 유지권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최근 법원은 "응원가로 쓰기 위하여 통상 악곡이나 가사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 가능하고, 관객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높이거나 박자 템포를 빠르게 변형한 것으로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곡을 변형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다면 이는 독립된 저작물이므로 원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① 원저작물을 기초로 ② 실질적인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가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기존의 악곡을 가사나 멜로디를 조금 변형하여 응원가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 가능한 사소한 변경이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 구단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원곡을 그대로 응원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 보입니다. 저작권자들이 항소를 할지, 항소한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