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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자세히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6

    오늘은 법원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점심은 햄버거로 해결했는데 콜라가 펩시였습니다. 전 코카콜라 좋아하는데 제 입맛에는 코카콜라의 톡 쏘는 맛이 더 맞더라구요. 코카콜라는 고유의 콜라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13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법을 아는 사람도 전세계에 몇 명이라는 말도 있죠. 영업비밀 유출은 그 회사에 대한 손해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업비밀 전반에 대해서 개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기니까 나눠서 보죠.

     

    위 개념을 분석했을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비공지성).

    널리 알려져 있다면 그건 비밀이라고 할 수 없죠. 따라서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 입수할 수 있다면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서 특허가 등록되어 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1312266 판결).

     

    두번째로는 독립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경제적 유용성).

    예를 들자면 회사가 어떤 정보를 소유함으로써 경쟁사로부터 앞서갈 수 있거나 아니면 기술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입니다. 독자적인 기술, 제조법 또는 노하우도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나가고 뭐해?

     

     


    세번째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비밀관리성).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기술이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업비밀을 주장하려면 정보에 비밀표시를 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또는 드라마 같은 곳에서 대기업의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인력이나 예산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엄격하게 정보 관리를 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죠.

     


    위에서 말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분쟁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영업비밀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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