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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No Brand'는 상표로서 보호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1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마트가 출시한 자체 브랜드인 'No Brand'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요새는 길을 지나면서도 흔하게 노브랜드 매장을 볼 수 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노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라서 이것이 상표로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NO BRAND' 표장을 출원한 법인이,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을 거절당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거절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브랜드는 상품의 속성 및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판매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위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노브랜드나 no brand가 국립어학원이 발행한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미국과 호주 등에서 'NOBRAND'가 상표로 등록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No Brand는 No와 Brand가 결합된 조어에 불과하여 성질표시에 해당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출원한 'NO BRAND'와 이마트의 'No Brand'는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유사하므로, 뒤에 출원된 원고 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 역시 노브랜드가 빠른 시간에 널리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요소일 것이고, 추후 다른 사람이 유사한 표장을 쓰는 경우 상표권 침해 소송 및 상표법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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