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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별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0:35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써볼까 합니다.
바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별인데요.
작년 고향에서 잠시 머물렀을 때 부산에서 발달장애아가 2살 아기를 3층 건물에서 던져
사망하게 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났었습니다.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뉴스를 보고 친누나가 “아니 쟤가 무죄면 누가 책임지냐? 금전적이라도 보상을 해주던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법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 결론은 어렵지 않게 도출되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아이를 3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했고, 그 행위가 정당방위도 아니었지만
심신장애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됩니다(형법 제10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목적으로 치료감호만 명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가족들에게는 살인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혹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없을까요?
우리 민법 역시 심신상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봅니다(제754조). 다만 이러한 심신상실자를 감독할 의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을 대신 지우고 있습니다(제755조). 보통 부모나 배우자 등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겠죠.
이 사건은 복지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피고인의 원래 담당 활동보조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보조인이 여러 명의 발달장애인을 담당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관리가 불상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는 복지관이나 활동보조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상대방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떠났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련 기사를 읽어보니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할 사람들의 형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형사가 아닌 민사로의 구제에 대해서도(어쩌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을수도 있겠네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