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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강제추행죄로 처벌/형법조항 합헌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4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습추행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사례]
편의점 여종업원의 가슴을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가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 298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안.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랜기간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