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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M.CM.C' 상표는 'MCM'과 유사하여 무효
    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0

    우리 상표법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를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11호).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방, 지갑 등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MCM'은 상표권자로서, 나중에 등록된 상표인 'M.CM.C'가 'MCM'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M.CM.C' 상표는 'MicMacLab'이라는 영문자가 결합되어 있고, 상표권자가 제품을 '믹맥랩'이라고 호칭하는 등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MCM'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파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M.CM.C'의 경우 'MicMacLab'이 매우 작게 표기되어 있어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이 상표를 '믹맥랩'이 아닌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MCM'의 호칭인 '엠씨엠과 '엠씨엠씨'의 호칭은 처음 세음절이 동일하고 양 당사자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한 가방, 핸드백, 지갑 등으로 유사하여 결국 소비자들은 저명상표인 'MCM'과 'M.CM.C'를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뒤에 등록된 'M.CM.C'는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높은 브랜드 인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연 가방, 핸드백, 지갑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위 두 상표를 각각 다른 곳에서 보았을 때, 서로 유사한 것으로 혼동할지 여부가 의문스럽지만, 'MCM'이 우리나라에서 현저하게 저명한 상표인 점이 상당 부분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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