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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방향] 건물철거 소송 성공사례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5
[사실관계]
1. 원고는 2011. 6. 18. 피고A와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2. 5.30.까지로 정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30평을 사용대차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A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3. 피고A는 피고B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B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법원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A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피고B는 이 사건 건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A는 이 사건 건물 신축대금 7천만원을 지급받아야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청구하지만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사용대차에는 차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A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의 피고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