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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성공사례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30
#법무법인방향 #투자법률센터 #비상장주식 #강제집행 #주식강제집행 #비상장주식압류 #주식압류 #이청아변호사 #정광진변호사 #이지선변호사 #박주연변호사 #투자변호사 #압류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입니다. 강제집행 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재산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압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주식이 거래소나 주식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장주식인지 또는 비상장주식인지, 또 주권실물이 발행되었는지 미발행상태인지 등에 따라 달리 다뤄집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중에서도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으나 발행회사가 설립된 후 6개월이 넘은 경우에 대한 주식 압류 사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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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29
#법무법인방향 #투자법률센터 #법인사기 #기망행위 #기망행위상대방 #인과관계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사문서위조 #대출서류위조 #법인상대사기 #사기고소 #사기혐의 #사기증거 #기망의고의 #재산범죄 #로톡변호사 #이청아변호사 #정광진변호사 #이지선변호사 #박주연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입니다. 오늘은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은행을 기망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어떤 경우에 은행과 같은 법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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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란 무엇인가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29
#법무법인방향 #투자법률센터 #투자법률 #주식투자 #주식개념 #주식상식 #이청아변호사 #정광진변호사 #이지선변호사 #박주연변호사 #투자변호사 #주식회사 #인수합병 #빚투 #동학개미 #서학개미 #주린이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입니다. 올해는 신문, 뉴스 등 미디어를 통해 동학개미, 서학개미, 주린이, 빚투 등의 용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020년은 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던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우리 국민들은 투자를 고려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눈에 보이는 실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 부동산과 주식에 대하여 조금 더 공부하고 이해한다면 투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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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으로 분쟁 예방을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입니다. 높푸른 하늘, 찬란한 햇살과 청명한 공기가 어우러지는 시원하고도 따사로운 계절,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작스레 다가온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고, 잘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금, 노동력 등을 혼자 부담하기에 한계를 느끼는 시점에 '동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자금을 부담하고, 함께 일하면서 같이 창업을 하는 경우 혼자일 때보다 멀리, 오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서로 얼마나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수익을 분배할 것이고, 동업관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그 경우 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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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설명/판례소개] 금융상품 투자자문과 손해배상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입니다.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이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제 각각 규정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한 데 모아 '동일기능 - 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 하여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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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은?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지방 교육청 관할 교원의 경우 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가 가능한 교원 1. 유아교육법 제20조 - 유치원의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초·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3. 고등교육법 제14조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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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공무원, 교원이 소속 행정청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이 될 것이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될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3, 4조). 공무원, 교원은 원래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지방이 관할인 경우 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입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