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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입니다.
올해는 신문, 뉴스 등 미디어를 통해 동학개미, 서학개미, 주린이, 빚투 등의 용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020년은 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던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우리 국민들은 투자를 고려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눈에 보이는 실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 부동산과 주식에 대하여 조금 더 공부하고 이해한다면 투자를 결정할 때 막연함이 아닌 구체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대상에 투자를 할지,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에서는 먼저 ‘주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개념을 설명해드리고, 향후 게시글들을 통해 점점 더 구체적인 관련 법률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식은 ①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의미가 있고(상법 제451조), ②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즉 사원권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원권은 의결권이나 각종 소제기권과 같이 회사의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이 회사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균일한 단위로서(상법 제329조) 주주는 출자액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나 하나의 단위를 더 잘게 나눌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하나의 주식을 둘로 나누어 절반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의결권 등 사원권의 일부만 주식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주발행, 주식배당, 합병 등에서 불가피하게 1주 미만의 주식(단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은 단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경매, 거래소 매각, 경매 외 매각 등 특별한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2 제3항, 제443조 제1항 등).
위와 같이 1주의 주식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사람이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하거나 상속한 경우 등 주식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법 제333조).
주식은 크게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양자를 모두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29조). 현행법상 회사 입장에서 무액면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자금조달에 더 유리하다든지 하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2011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무액면주식을 사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1주에 100원 이상의 균일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법 제451조에 의하면 일단 주식이 발행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자본금(=액면가 X 발행주식총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발행, 양도되어 회사의 소유가 아닌 주식의 가치가 아무리 상승한다한들 그것만으로 회사의 계좌에 직접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실적 개선, 제품 개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격이 오를수록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M&A) 회사의 시가총액이 오르면서 회사의 매매가격이 상승하여 유리해지고, 시가발행을 통해 증자를 하는 경우 회사는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해도 많은 자본금을 얻을 수 있으며, 기타 주가가 높으면 회사의 신뢰도가 상승하여 대출 기타 신용거래에서도 유리해지는 등 장점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은 주식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는 금융상품 투자에 관한 풍부한 자문과 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산 중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께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 권리 행사 요건과 방법,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상식을 전달하여 투자 검토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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