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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은?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지방 교육청 관할 교원의 경우 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가 가능한 교원
1. 유아교육법 제20조 - 유치원의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초·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3. 고등교육법 제14조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4. 교육공무원법 제61조 - 시·도 교육감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연구관·연구사)
반면 학교 등에서 일하고 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불가 직역
1.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3. 조교
4.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고등교육법 제17조)
5.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교육부 소속 국가직 교육공무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방직 교육공무원의 소청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
위와 같은 분류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권리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에 속하는 교원은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공무원에 속하는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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