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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공무원, 교원이 소속 행정청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이 될 것이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될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3, 4조).
공무원, 교원은 원래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지방이 관할인 경우 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입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다른 법률에서 피고를 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소속 장관이 피고(국가공무원법 제16조)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처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피고(국가공무원법 제16조)
3.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분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피고(경찰공무원법 제28조)
4. 국회의장이 한 처분 : 국회 사무총장이 피고(국회사무처법 제4조)
5. 대법원장이 한 처분 : 법원행정처장이 피고(법원조직법 제70조)
6.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피고(헌법재판소법 제17조)
위와 같이 피고는 처분 등을 직접 행한 행정청이지만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유한 위법이란 소청결정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감봉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견책 조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으로 도과한 경우 소는 각하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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