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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성공사례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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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입니다.
강제집행 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재산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압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주식이 거래소나 주식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장주식인지 또는 비상장주식인지, 또 주권실물이 발행되었는지 미발행상태인지 등에 따라 달리 다뤄집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중에서도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으나 발행회사가 설립된 후 6개월이 넘은 경우에 대한 주식 압류 사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 성공
먼저, 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라면 해당 주식 자체를 압류목적물로 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게 되고,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결정문의 주문도 이러한 신청취지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신청이유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권원(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강제집행의 필요성,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제3채무자 법인의 주주명부(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별지'에는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 채무자가 보유하는 주식 수 등 압류할 주식의 표시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압류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집행법원에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주식 환가절차를 거친 뒤 배당절차에 이르게 됩니다.
주식압류 명령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방향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과 직접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성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가 강제집행에 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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