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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급금 횡령죄 될 수 있을까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9

    보통 회사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토대로 해당 금액이 어떠한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한 후 회계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나 임원의 지시로 필요한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현금을 지출하거나, 업무상 현금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증빙할 서류가 미처 준비되지 않아서 당장 현금 지출의 용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번쯤 접해보았을 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빌려가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 운영상의 접대비나 단순한 증빙 영수증 미비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업무상 일정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사용 용도 증빙이 어려워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 둔 상황에서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을 회사를 위해 지출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 횡령죄는 어느 때에 성립하는지 성립 요건과 대처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죠.

    가지급금 횡령죄 성립 요건

    가지급금으로 인해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사자에게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횡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처벌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 성립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려는 태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따라서 회사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 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급금 횡령죄에 대하여 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고 사용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이와 더불어 회사 자금을 빌려서 사용한 후 나중에 다시 갚겠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횡령죄 혐의를 벗기 위한 대처 방법

    가지급금 내역으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횡령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불법영득의 의사 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지출 용도의 증빙이 어려워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음을 입증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 자금이 인출되고 사용된 정황과 상세한 회사 운영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해당 가지급금은 회사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며 대표이사 또는 자금 관리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으나 이러한 자금이 회사 계열사의 운영 자금으로 투입된 사항이 입증되었을 경우, 또는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회사에 일정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회사로부터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가지급금 형태로 대표이사에게 지급이 된 경우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원이 업무상 횡령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장 비용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운영 관행상 지급되는 비용을 회계 처리 하기가 어려울 때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횡령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회사 운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으로 비용이 처리된 정황과 자금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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