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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침해 올바른 대처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9

    회사의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내용만으로도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은 회사의 영업 및 매출과 수익 상승에 기초가 되는 만큼 회사 내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영업비밀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 해당 정보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공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손쉽게 반출하거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빼내려 하지 않았더라도 뜻하지 않게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까지 다양한 사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며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축적해 온 유용한 정보들이 유출되어 매출과 수익에 타격을 받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업비밀침해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 검토한 후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의 요건과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먼저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를 가진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가 해당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비밀준수의무를 약속한 상태라면 이는 영업비밀이 됩니다. 판례는 해당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영업비밀이 된다고 보고 있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또한 해당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다면 이러한 정보는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판례는 일정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얻어낸 정보라면 이러한 내용이 즉시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경쟁사에서 실험을 통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도6223). 따라서 기술 개발을 위한 매뉴얼이나 실패한 실험으로 축적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보를 가진 보유자 즉 회사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일정한 관리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안 장치를 설치한 별도 장소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거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부서와 타 부서와의 네트워크 망 분리,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 관리 체계가 미흡할 경우 회사의 중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은

    퇴사자 또는 영업비밀을 입수한 경쟁회사 등 타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장 먼저 법원에 상대방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 영업비밀이 유출된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중지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침해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은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절약할 수 있었던 비용 및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을 때 취득할 수 있었던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금액 산정은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가 영업비밀을 가지고 이직을 하거나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해당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회사에 즉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인지 파악한 후 영업비밀침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기에 큰 피해발생을 막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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