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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방향 상담사례] 투자금 30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8
오늘은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었으나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Q. 투자금을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동료였던 사람이 투자 제의를 하여 2019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3번에 나눠서 3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은 그 분 개인 계좌로 하였고요. 투자는 중국에 있는 가상화폐 회사에 할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투자가 잘 되면 원금의 6배까지 벌 수 있다고 했고 투자가 잘 안 되더라도 그 분이 원금은 개인 사비로라도 꼭 돌려주겠다고 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지금까지 3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은 상황이고요. 그 분하고 연락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투자 건이 잘못되어서 지금 고소당하고 불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고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분한테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입금 시 서로 주고받은 문자도 있고 이 문자에 올해 5월까지 500만원은 입금해주겠다는 내용과 매월 이자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게 가능한지,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전 직장동료분이 투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투자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지급하실 당시에 별도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에 가상화폐 관련 투자처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잘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꼭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때에는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투자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상대방과 주고 받은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투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사법상 사기죄 성립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데요.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주장하여 투자금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사기죄 재판을 준비하며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면 이 증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소 확정판결을 기초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