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창업 업무상 배임죄 해당할까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8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재벌 총수나 대기업 등 규모가 큰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 받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죠.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보통의 직장인들도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창업을 하였을 때 이전 회사의 기밀을 빼내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A씨는 지난 10년간 B 무역회사에서 생활가전제품 관련 수출입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퇴사하여 작은 회사를 차린 후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바쁜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A씨는 B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후 이를 A씨의 영업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가 B회사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자료는 예전 해외 바이어 목록과 납품가격 등의 자료였는데요. A씨는 우선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검토한 후 자신은 영업비밀을 빼낼 의도가 전혀 없었고, 가지고 나온 자료 또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임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기로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A씨와 같이 퇴사 후 창업하여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업무상 배임죄는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②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③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때 성립하는데요.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인은 업무상 배임죄 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업무상의 의무 위반은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간 신뢰관계에 비추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을 때 발생한다고 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재산상의 이득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재산상 이득을 실제로 취한 행동 뿐만 아니라 손해를 가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13)
퇴사 후 창업 업무상 배임죄 혐의 받는다면
퇴사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이전 회사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가져왔거나 이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회사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중요 자료나 영업 비밀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사한 이후에 이전 직장의 중요 자료나 영업 비밀을 사용한 때에는 자료 사용 시점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06.29 선고 2017도3808).
앞서 설명한 A씨의 사례처럼 퇴사하면서 회사의 중요자료를 빼내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사자가 가져온 자료가 회사의 중요자료이거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자료가 회사에 중요한 자료이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가진 회사의 허락 없이는 이를 확보할 수 없고, 자료의 보유자가 해당 자료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A씨와 유사하게 무역회사에 종사하던 사람이 바이어 명단, 납품가격, 가격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빼내었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바이어 명단이나 납품가격과 같은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정보이며 알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약간의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두었다가 무심코 이를 가져온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영업비밀로 분류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자료나 쉽게 구할 수 없는 거래처 자료 등은 상황에 따라 영업비밀로 판단되어 업무상 배임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누설죄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퇴사 후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의 상황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