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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7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가집니다. 때문에 공무원은 형사법상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별도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근 들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혐의를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강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범죄 관련 비위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각 15명, 40명이며 2019년 기준 파면, 강등,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126명으로 2015년 52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방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로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으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는데요. A씨는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 대응과 징계 처분에 따른 소청 심사 준비 등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로 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죠.

    한층 강화된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지난 2019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거나 공무원 직무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성범죄 기준에 대하여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종류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해당 공무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파면, 감봉 또는 견책의 범위 사이에서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최대 해임 처분만 가능했었지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대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로, 파면 처분 시 즉시 공무원 직위에서 배제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강력한 처분이죠.

    공무원 성범죄 혐의를 받는 때 대처 방법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적 증거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 당사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당시의 정황을 정리한 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 가능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거나, 실제 행위를 저질렀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합의 사항과 당사자의 정상 참작을 주장하여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즉시 공무원 직무에서 퇴직처리 되므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성 비위 관련 문제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여겨질 경우 먼저 공무원 소청 심사를 제기하여 처분 수위를 낮춰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해당 기관 내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거나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하는 이유를 담은 심사 청구서 이외에도 징계 의결서와 청구 당사자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 이후 위원회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며, 심사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당사자측의 진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가 청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변경하라는 결정이 있을 시 징계 처분을 내렸던 징계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죠.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3명 중 1명 꼴로 징계 수준을 낮추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어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를 통해 소청심사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며, 성 관련 비위 행위로도 최대 파면의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이 크게 강화된 만큼 순간의 실수로도 직업을 잃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인데요.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수사에 대응하고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다방면의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출처]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어떻게 되나|작성자 방향을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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