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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7
오늘날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규모의 자금이 모이게 되죠. 이러한 자금 운용을 통해 합당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손실이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금융투자상품은 그 특성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정상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사기로 인한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집단소송은 지난 2005년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의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를 대표하는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모든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집단소송은 투자자들이 승소하였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증권 분야에 한정되었던 투자사기 집단소송의 범위를 금융투자상품 전체로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단체소송은 보통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소송과 달리 승소하였을 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죠. 투자사기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상세한 진행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기 집단소송 범위와 진행 방법
먼저 투자사기 집단소송은 관련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의 매매와 기타 그 외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때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즉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상의 명시된 사유에 한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였거나 혹은 기재하여야 할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회사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였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있습니다. 주로 허위의 내용을 공시하거나 증권 거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죠.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 법안 개정이 마무리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사유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당사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를 충족하는지 사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원은 투자자 측이 제출한 청구 사유 소명 서류 및 필요 시 금융회사 감독기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면 소송이 진행되며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투자사기 단체소송 진행 방법은
투자사기 단체소송은 별도의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피해를 입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사기 집단소송과 달리 피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이 증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사유 이외에도 청구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뉴스 기사에서 접할 수 있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P2P 투자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투자금 운용 또는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기로 인한 형사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피해사항에 대한 면밀한 입증 필요
투자사기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모두 그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권투자와 관련한 공시의무 위반이나 허위 공시, 사업보고서상 허위정보 기재 등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는 금융투자 관련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 투자계약서와 사업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합당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투자사기 집단소송은 관련법상 소송 제기 요건이 충족되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는다면 1인 또는 소수의 당사자들만으로도 투자에 대한 전체 피해 금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큰 규모의 합의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이 아닌 단체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모여 제반 서류 및 사실 관계를 근거로 피해사실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죠.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같이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여, 투자 관련 집단소송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등 투자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금을 잃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투자사기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정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구제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