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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와 대처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6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겨울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식당 앞에서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차를 가져온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1~2병을 마셨던 탓에 대리 기사를 요청한 것이었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도 대리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A씨는 근처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였는데요. 직접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가던 A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어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의 면허 정지라는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처분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A씨는 약 5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징계 위원회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립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리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 참작되지 않았고, 이대로 공무원 직에서 강제 퇴직 당하게 되는 해임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주 운전 당시 상황을 소명하고 다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준 또한 상승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와 징계 처분이 과도하게 내려졌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릅니다. 개괄적인 징계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

    파면 - 강등

    3회 음주운전

    파면 - 해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면 1계급 강등 및 정직 3개월의 조치가 취해지며, 정직 처분의 경우 1~3개월간 업무에서 배제되고 보수 감액 및 향후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회수를 산정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2011년 12월 1일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 기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징계 처분 수위는 더욱 상승하게 되겠죠.

    징계 처분에 대한 대처 방법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 유형과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혐의 당시의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후 구체적인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는 판단이므로 처분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징계 처분 판단 시 당시 정황을 반영하지 않아 처분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경우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변경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 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때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각 기관 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청구 취지를 기재한 심사 청구서와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징계 의결서 사본, 심사 청구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공무원 소청 심사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사 서류 준비 부터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심사 청구 서류 접수 이후 징계 처분을 내린 처분권자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 서면을 제출하거나, 지정된 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 소청 심사 위원회는 심사가 청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징계 처분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 수준을 다시 결정해야 하죠. 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당사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은 징계 처분을 내린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따라 징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소 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하죠. 이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청심사청구 과정을 통해 정리한 자료를 기초로 행정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하고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은 음주운전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당한 징계 처분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불합리한 징계 처분으로 보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소청심사와 필요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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