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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6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직장 생활 중 짬을 내어 초등학생을 위한 간단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시작 후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A씨의 생각보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코딩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A씨는 대학 동기 B씨와 B씨가 소개한 C씨와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죠. A씨는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하고 B씨는 제품 영업을, C씨는 투자 유치 등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니다. 세 사람은 보통 인터넷 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동업계약서 양식을 빌려 동업자의 출자와 지분, 이익 발생 시 분배 비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운영되는 동안 동업자 세 사람간의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A씨는 B씨가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을 등한시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였고, B씨는 A씨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니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죠. 지속적인 갈등 끝에 B는 결국 동업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한 지분 정리를 위해 오래 전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확인한 A씨는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동업계약서에는 계약 파기 시 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한 비율 대로 지분과 이익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금전을 많이 투자했던 B씨에게 돌려줄 금액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 이후 투자 유치를 받고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B씨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에도 계약서 상 출자 비율 만으로 많은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닥치자 A씨는 동업계약서 작성 시 자신의 저작권에 따른 적정 출자 비율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이 매우 후회스러웠죠. 이렇듯 동업계약서는 보통 흔하게 찾을 수 있는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략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동업 과정 또는 동업 계약 해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가 이에 대처하기 어려운 원인이 됩니다.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업계약서 작성 시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

    동업계약서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과 자금 출자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된 이후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동업을 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업체 명칭과 각 동업자의 성명, 회사 소재지 등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출자, 지분, 손익 분배, 동업 계약의 해지 및 탈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설립 시 동업자들은 각각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출자의 형태는 금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저작권, 자신이 가진 기술을 제공하는 노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 집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출자된 자산의 형태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저작권의 형태로 출자할 경우 자신의 저작권을 회사 소유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인지 혹은 동업자 개인 명의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동업자 간 지분은 금전으로 출자가 진행되었을 경우 출자한 금액 비율로 지분을 정하고 있으나, 만약 저작권 또는 기술 이전 등의 노무 형태로 출자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산술적인 지분 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지분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운영을 시작한 후 일정한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동업자 간 이를 분배하기 위한 손익 분배 조항 또한 명시해야 합니다. 손익 분배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규정에 따라 각 동업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되는데요. 따라서 회사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일정 부분 재투자할 지 또는 전액 동업자 간에 배분할 지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 계약의 해지 및 탈퇴에 대한 조항은 동업자 중 한 명이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려 하거나 동업자 간 합의로 동업 관계가 종료될 때 적용됩니다. 동업 계약을 해지 또는 탈퇴 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정해두거나, 동업 계약이 해지된 이후 청산절차와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 필요

    동업계약서 작성은 동업을 시작하는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업계약서 표준 양식에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적당히 추가하는 것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 관련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동업계약서 상의 조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분쟁 발생 시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동업계약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동업자 각각의 출자 내용과 사업에서 각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손익 분배 뿐만 아니라 만약 동업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동업자 간 분쟁 없이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조항 등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이 되려면 변호사의 도움 및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아이디어 구상을 마치고 자산을 투입한 사업 초기에는 미처 알 수 없었던 문제들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동업자 사이에서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회사 운영 상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큰 사람에 손해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 발생 시에는 간략하게 작성한 동업계약서는 분쟁 해결을 위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동업자 간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면밀하게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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