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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이 필요할 때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5
A씨는 결혼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배우자 B씨의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시작된 다툼은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배우자 B씨는 A씨에게 폭언에 이어 폭행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최근 들어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배우자 B씨의 행동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B씨는 별다른 말 없이 이혼을 하겠다는 답을 하여 두 사람은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A씨는 서로 이혼을 합의로 한 상태인 만큼 소송 없이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B씨는 A씨가 제시한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 금액 규모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등 당사자간 의견 차이가 심하게 벌어져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혼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으니 어떻게든 소송은 하지 않고 싶었던 A씨는 결국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기로 하는데요. 이혼조정은 이혼을 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되었을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죠. 이러한 이혼조정의 진행절차와 진행 시 장점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혼조정 구체적인 진행 절차
이혼조정제도는 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에는 이혼조정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혼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이혼이 결정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조정에 실패한다면 이후 재판상 이혼 소송이 시작되죠. 이혼조정신청을 위해서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서류 뿐만 아니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결정을 얻고자 하는 사항들을 서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조정신청 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조정 진행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완료했다면, 이후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향후 조정 시 논의될 수 있는 당사자의 혼인생활, 생활관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사실조사를 위해서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 사항 정보를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요청하게 됩니다.
서류를 통한 신청과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조정 기일이 정해집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면 됩니다. 조정 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는 조정 위원의 회의 주재 아래 신청 서류에 기재한 조정 신청 사항을 진술하고 쌍방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사항을 조정 조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이혼이 성립합니다. 조정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 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 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2주 이내 이의 신청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기초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신속하게 법적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장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이른다면, 재판상 이혼 또는 협의이혼과 같은 다른 이혼 절차를 밟는 것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조정신청 전 친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등 당사자 간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세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해나간다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상 이혼 절차와 달리 단시간안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소장 제출 후 법정에 출석하고 당사자 간 공방으로 서면이 오가는 소송과 달리 조정 위원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이끌어내고 확정판결과 같은 결정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혼조정신청을 한다면 이혼 여부에 대한 당사자 합의 하에 진행되는 협의 이혼과 비교했을 때에도 신속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일정 시일이 지난 이후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때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조정신청 이후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면 합의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이혼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 절차 진행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협의 이혼 시에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는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도 이혼조정신청 시 함께 다룰 수 있어 당사자 간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통해 분쟁 사항에 대한 법적 결정을 받아둘 수 있죠.
부부 쌍방 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이더라도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긴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이혼 성립 및 양육권과 재산 분할 분쟁 사항에 대해 법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이혼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깔끔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조정신청 초기 단계의 꼼꼼한 서류 준비부터 조정 기일에서의 진술, 합의까지 진행하여 심리적 소모가 큰 이혼 절차에 합리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