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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반환청구 어떻게 가능할까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5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긴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최근 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하나은행・우리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에서 운용하였던 펀드 중 많은 손실을 낸 무역금융펀드의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는 양상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받아들인 것인데요.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엄격한 내부통제 없이 특정 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을 다른 펀드가 인수하는 펀드 돌려막기를 벌이고, 전액 손실이 명백함에도 자료 수치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는 향후 원금 손실이 어느정도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됩니다. 때문에 투자 이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들이 원금 전액 반환 조치를 하게 된 것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펀드 운용 과정에서 자료 수치를 조작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금융감독원에서 원금 반환을 권고했기 때문이죠. 투자금반환청구를 하려면 투자금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투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 상황에 따른 다각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먼저 파악해야 할 내용과 청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금 또는 대여금, 돈의 성격 확인이 먼저

    투자금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가 투입한 돈이 법적으로 투자금인지 혹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는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을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약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때가 많죠.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후 투입한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는 상대방에게 향후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했더니 상대방은 투자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며 손실이 발생하여 원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죠.

    투자금과 대여금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나 계약서 상의 문구와 관련 없이 해당 계약의 내용을 보고 해당 금원이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의 여부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계약서상 투자 계약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정한 날짜에 원금과 정해진 수익금을 돌려주기로 합의되었다면 이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약정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금전 대여로 인정받는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법적 특성에 따라 소송 방향이 달라지므로 관련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또는 구두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확인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해당 금원이 투자금으로 파악되어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먼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투자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 상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구두 합의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투자 이후 당사자 간 주고 받은 관련 문서나 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근거로 당사자 간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 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투자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투자를 받은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투자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돌려주어야 할 원금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내준 경우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법원이 당사자간 투자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상대방이 투자 받은 돈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당사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변호인의 조력 하에 투자 이후 상대방의 자금 운용 상황을 파악 후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를 받은 상대방이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상황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투자금 회수를 받으려면 투자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투자한 금원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고, 필요 시 투자금 지급 후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투자금반환청구 소송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형법상 사기 고소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하에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반환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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