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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계약 파기 합리적인 해결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5

    오랜 기간 서로 알고 지낸 A씨와 B씨.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개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함께 작은 카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B씨는 현재 자신이 당장 카페를 창업할 자본금은 없지만 바리스타로서 오래 일한 경험을 살려 카페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A씨를 설득했죠. A씨는 B씨와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B씨의 성실한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함께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A씨와 B씨가 7:3으로 부담하고, 수익금 또한 같은 비율로 가져가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죠.

    하지만 카페를 운영한 지 4개월 남짓 지나자 A씨는 카페 운영을 지속해야 할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만 두어야 할 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메뉴 개발 시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기호에 맞추자는 A씨의 의견과 달리 B씨는 자신이 개발한 커피 메뉴만을 판매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급기야 커피 맛에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과 다툼을 벌이는 등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카페 운영을 그만 두고 각자의 투자금과 현재 수익금을 사전 계약 대로 분배한 후 카페 운영을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수익금 분배 비율에 반발하면서 카페의 모든 메뉴와 운영 방향을 자신이 계획하고 추진했으니 수익금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렇듯 동업을 시작할 때는 순조로운 합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업을 끝내려고 할 때에는 서로 간의 지지부진한 다툼이 오가는 경우가 많죠. 동업계약 파기로 재산 분배 등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동업계약의 법적 형태는

    각자 일정 투자금을 내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를 띄는 보통의 동업 계약은 민법상의 조합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 파기 이후 투자금 회수와 수익금 분배 등 잔여재산분배 절차는 민법상 조합에 적용되는 규정과 법리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민법에는 조합의 개념과 동업계약 파기 즉 조합의 해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동업계약 파기 이후 당사자 간의 동업 관계는 종료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사업 시작 전 각자 부담했던 투자금과 동업 계약 종료 시에 남아 있는 수익금, 기타 잔여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서로 파악 후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요. 동업을 시작할 때 미리 상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두지 않았거나, 서면상의 계약 없이 구두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잔여재산의 분배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동업계약 종료 후 청산 시점의 잔여 재산 내역과 재산 분배 비율, 각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조합 재산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 파기 깔끔하게 마무리 하려면

    동업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민법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잔여 재산 분배는 해당 조합의 청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청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조합과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일이 없고 오직 잔여재산분배 절차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도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이 정당한 재산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에게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따라서 동업 과정에서 있었던 다른 당사자들과의 채권,채무 관계 등 조합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잔여재산분배 대상이 되는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조합원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비율로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실패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민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재산 내역과 정당한 재산분배비율을 두고 동업 당사자들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여재산분배 문제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불화로 동업 계약 파기가 되었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수익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있으며, 고의로 사업 운영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기초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죠. 동업계약 파기 이후 재산분배 문제 이외에도 법적으로 대처할 사항들이 발생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동업계약 파기 이후 당사자간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먼저 동업을 시작하기 전 작성하였던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송을 통해 현재 시점의 잔여 재산 파악 및 당사자 간 출자 내역을 기초로 한 정당한 재산 분배 비율을 주장해야 합니다. 동업계약 및 사업 운영의 형태, 내용에 따라 민법상 조합 규정 이외에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법적 주장 또한 가능하므로, 변호인의 조력 하에 동업계약 파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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