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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나도 가능할까?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4
A씨는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서울 시내 사립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직업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다고 스스로 자부해 왔죠. 하지만 최근 A씨는 한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격려의 의미로 등을 두드려주었을 뿐이며, 성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호소하였지만 학교 내 징계위원회는 학생의 진술을 근거로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요.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와 형사 사건 수사에까지 적극 대응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의 징계가 정당함을 이유로 A씨의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기대를 한 만큼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해 상심한 A씨. 하지만 다행히도 경찰 수사 결과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미 사건에 대해 진술할 내용은 상세하게 정리가 된 상태이고, 성폭력에 대한 수사 결과 무혐의를 받은 것은 앞으로 행정 소송 과정에서도 유리한 정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교원의 경우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교원소청심사부터 필요 시 행정소송까지 다양한 법적 구제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죠. A씨의 사례처럼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교원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는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교원소청심사는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부터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데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작성 시 징계처분과 이에 대한 심사청구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원소청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절차의 진행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교원소청심사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필요 시 심사기간을 30일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과 달리 심사를 진행하는 데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학교에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하였을 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도록 조치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학교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추가 증거 제출 요구나 심문 기일 출석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심사 절차에 충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납득이 어려울 때 행정소송 필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 측의 징계가 정당하는 판단을 하여 청구를 기각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이 달라지는데요. 행정소송 제기 시 국공립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을 내린 학교를 상대로,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교원소청심사 이후 행정소송은 심사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교원소청심사와 달리 행정법상의 법리를 기초로 진행됩니다. 징계 처분에 행정법상 인정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분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무효확인소송 또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변호인은 교원소청심사에 응할 때부터 정리한 자료를 기초로 국공립학교 징계 처분의 경우 해당 학교 징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음을, 사립학교 징계 처분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하자나 취소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처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판결 내용에 따라 징계를 취소하거나 징계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면 판결의 효력은 징계처분을 내린 사립학교가 아닌 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미치게 되는데요.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 이후 징계처분을 내린 사립학교가 이를 기초로 다시 징계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가 됩니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교원에 대한 평판과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임용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 현실적인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가능한 법적 구제 방법을 시도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소청심사 시 준비한 내용들을 기초로 행정소송에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다각도로 법적 구제 방안을 찾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