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공무원 직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구분
    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공무원은 행정부 이외에도 다수 부처에서 존재하고, 행정부 공무원은 다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지는 등 그 직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나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하여 모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공무원의 직역에 따른 소청심사기관을 구분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 절차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와 동일하게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도 소청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각 지자체 공무원과 교원의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3조).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소청을 심사, 결정합니다.

    요약: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해당 부처에 설치된 각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되, 행정부의 경우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교원의 경우 일반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경력직(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은 일부 직역(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경력직(정무직과 별정직)의 경우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무직이란 선거나 국회 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흔히 말하는 국가고위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별정직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공무원, 교원은 먼저 본인이 어느 직역에 있는지를 파악 후 올바른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기관에 징계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청과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문의

    Tel. 02-6259-2591

    Fax. 02-6259-2592

    main@legalbh.com​​

Designed by makethi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