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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와 함께 대응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또한 소청절차규정 및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이외에도 공무원은 관계 공무원, 교원은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사실상 동료 또는 선임 직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가 유일하게 공직자를 법률적으로 대리하여 징계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소청절차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각 제4조).
징계절차 과정에서 사용자는 최소한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징계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징계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그러나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술 기회를 보장 받았으나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보면,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하는 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 변호사가 징계대상자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징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만일 변호사의 출석을 막는다면 그러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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