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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과 교원 등 공직자 징계절차 한 눈에 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회사, 공기업, 공단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통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절차적 제한 규정이 없다면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를 하더라도 유효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징계는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사용자 측은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진술 기회를 받고도 진술하지 않거나, 처음에는 소명 기회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후 재심절차 등에서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였다면 징계는 유효합니다.

    징계의 종류 및 절차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경우), 또는 '해고, 정직'(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이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입니다.

    사용자는 '징계 이전'에, 징계를 받는 근로자에게 징계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통지를 해야 합니다.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약식명령 제외)으로 기소된 자 등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는 '직위해제'도 가능합니다. 한편, 징계시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징계의결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징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징계위원회 구성/ 개최

    주로 (회사)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 재적위원의 2/3 출석으로 개최

    2.사실관계 등 보고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실관계 및 징계 근거규정 등 보고

    3.당사자 의견진술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를 출석케 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4.심의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여부 및 징계 양정을 심의

    5.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 중 '심의' 및 '의결' 기준에 대해 더 살펴보면, 징계위원회는 관련자 진술, 참고자료, 형평성, 사내 규정, 관련 법리나 판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관계를 확정, 징계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징계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 종류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서면 또는/및 구두로 사건 발생의 경위, 징계사유 불해당성, 참작사유 등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종류를 정한 후에도 이를 가중/감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징계를 한 단계 가중하고(e.g. '감봉'의 경우 가중 시 '정직'), 반면 포상 전력이 있거나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안인 경우에는 한 단계 감경(e.g. '감봉'의 경우 감경 시 '견책')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견책'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감경 시 '불문경고' 즉, 징계에 부치지 아니하나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됩니다.

    징계의 효과

    파면, 해임/ 해고의 경우, 직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되며, 특히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일부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강등의 경우,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게 되며 일정 기간 직무 종사가 불가능하고, 그 기간 보수도 감액됩니다. 정직의 경우, 일정 기간 직무 종사를 할 수 없고, 그 기간 보수가 감액되며, 감봉의 경우 보수가 일정 부분 감액됩니다. 견책의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훈계, 회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당 징계 종류에 비례하여 일정 기한 승진 임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 법무법인 방향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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