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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전과기록 영향
    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22:00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모처럼 휴일을 맞아 친구들과 차를 타고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운전 도중 옆 차선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A씨. 적당히 합의하고 보험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대 운전자가 다짜고짜 큰 소리를 내며 A씨에게 책임을 묻고 폭력을 행사 하여 이에 대응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폭행시비에 휘말린 A씨는 결국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응한 것 뿐인데 쌍방폭행 혐의라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A씨는 그보다도 앞으로 치루어야 할 공무원 시험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약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폭행 전과 기록으로 채용 취소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들었기 때문인데요.

    국가의 사무를 맡아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으로 복무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성실 의무, 친절 및 공정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공무원으로서 복무할 때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사람을 채용할 때에도 당연히 민간 기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되면 당사자에 대한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전과 기록 또한 채용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과 기록은 무엇이고 어떻게 기록되는지, 공무원 전과기록 영향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과 기록 어떻게 기록되고 보관되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과’는 죄를 범하여 재판을 통해 확정된 범죄의 전력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받은 후 징역형, 집행 유예, 벌금형 중 하나가 확정된 기록이 있다면 이는 전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는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범죄 전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 기록은 실형을 선고 받은 수형인의 목록을 기재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와 각 경찰청에서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요. 범죄경력자료에 기소 유예, 불기소 처분은 규정상 명시되지 않아 전과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선고받아 전과로 기록이 된 경우 해당 전과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해당 전과 기록은 삭제되는데요. 다만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 전과는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서는 해당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향후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이 진행될 때 당사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공무원 전과 기록 있으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 시험 응시를 앞두고 있을 때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혹시 발생할 전과 기록이 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 임용 시 결격 사유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형이 확정되어 전과가 남았을 경우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아래 명시된 사유에 포함된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따라서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아닌 단순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예상되니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을 놓았다가 예상 밖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향후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과의 잠깐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상대에게 사진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만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적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대응을 하고 필요 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 수위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으로 가능한 한 낮추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법적 논리와 절차에 따르면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은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로 당장의 신체적 구속을 면하거나 벌금형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죠. 관련법상으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과 기록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남는 것은 기소 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과 차이가 큽니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벼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첫 수사에 응하기 전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고 형을 선고받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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