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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소청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21:59

    서울 소재 S고등학교의 교사로서 해당 고등학교의 배드민턴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교사 A씨. A씨는 학부모의 후원회 총무로부터 훈련에 필요한 캠코더 구입 비용으로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개인 용도로 착복 하기 위해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며, 배드민턴부 훈련을 위해 캠코더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현금 또한 학생들의 훈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사유로 들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판단을 하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추었습니다.

    A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으나 법원은 A씨의 행동이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근거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행정 법원은 A씨가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더라도 교원으로서 요구 받는 공정성과 신뢰를 해할 수 있음을 들어 정직 처분은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형사상 처벌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는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금전을 수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임의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교원소청변호사를 선임하여 발빠르게 대처하여 다행히 정직 처분으로 징계 수준을 낮출 수 있었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직업 특성상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는데요. 과한 징계 처분을 받아 억울하고 당황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 징계 처분 어떤 것이 있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은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먼저 중징계에는 5년간 임용 불가 처분과 퇴직급여 1/2를 삭감하는 파면, 3년간 임용 불가와 징계 처분 사유에 따라 퇴직급여 1/2를 삭감하는 해임, 동종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받고 승진에 제한을 받는 강등, 1~3개월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직 처분이 있습니다. 이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경징계는 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삭감하는 감봉과 6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는 견책 처분이 있죠.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뇌물 수수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A씨는 3년간 재임용이 불가하고 경우에 따라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되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통해 해임 처분을 정직 처분으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동종 분야의 취업 제한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었던 문제 상황을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죠.

    교원 소청 심사 청구 방법과 절차는

    교원 소청 심사는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각급학교에서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징계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청구 취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또한 첨부할 수 있는데요. 소청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교원소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청구 이유를 서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첨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교원 소청 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사실 조사, 감정 의뢰를 진행하고 60일 이내에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무효 결정을 하거나 심사 청구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 형식적인 절차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정당함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거나, 당사자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별도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해아 하는데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권자인 학교장이나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행정법상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과 해당 처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청구 취지와 이유가 사실상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진행했을 때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행정 소송까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원소청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방향에서는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 처분 단계부터 소청 심사,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행정 소송과 민/형사상 대응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대응

    교원, 공무원인 의뢰인이 내·외부 진정, 신고 및 범죄수사 등으로 인하여 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부터 감사 종료 후 징계 결과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방향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검토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정리, 징계위원회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 의결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변호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압박이나 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소청심사

    교원, 공무원인 의뢰인이 징계(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 등)을 받은 경우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방향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받은 부당한 처분을 없애거나 감경시키고, 의뢰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소송대응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교원, 공무원인 의뢰인은 다시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방향은 징계 및 소청심사 절차를 철저히 분석하여 미처 다투지 못한 부분과 법률적 판단이 미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당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민/형사 대응

    교원, 공무원인 의뢰인의 범죄 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징계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와 별개로 범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는 민사소송 및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따라 형벌을 받는 형사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방향은 행정적인 절차 및 민/형사 소송에서 일관성 있는 주장과 증거 제출 등 통일된 전략 수립으로 의뢰인이 모든 절차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원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징계 처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형사상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형사상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통해 향후 직업 수행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죠. 징계 처분과 함께 형사법상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다면 당사자가 받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교원소청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징계에 대응하는 초기 단계 부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 소송 및 민,형사상 대응까지 현명하고 일관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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