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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 서류 현명하게 준비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0. 9. 9. 12:15

    한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려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1만 2,000건으로 2014년 11만 5,500건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었죠. 결혼 생활은 서로간의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계약 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람간의 감정과 실질적인 재산 문제가 얽혀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감정과 금전적인 분쟁이 섞여 들어 심리적인 소모가 크죠.

    하지만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이혼이라는 큰 결심을 했다면, 이혼 소송 절차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는 일부터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서로 합의가 실패했을 때 진행되는 이혼 소송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협의 이혼과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인데요. 서로 이혼을 하기로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면 ①협의이혼확인신청서, ②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③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④이혼신고서, 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협의 이혼이 마무리 된 이후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진행되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죠. 민법 840조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먼저 절차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이혼소장 ②혼인관계증명서 ③각자의 주민등록등본 ④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죠.

    기본적인 서류 준비를 마무리 했다면,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혼이므로, 법원은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명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라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할 때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상 이혼의 청구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카드 사용 내역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기록, SNS 사용 기록 등을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개인적인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개인 SNS를 몰래 열어보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상대방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수집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만약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다면 병원 진단서와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840조 상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증명해야 할 때에도 중대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당사자인 부부 사이의 생활 양상에 따라 법원의 해석이 다양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대한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혼을 마음먹은 당사자는 정서적, 물질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려 할 때 크게 닥쳐오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상당한 에너지 소모를 겪습니다. 쌍방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의 이혼을 이끌어낸다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서로 간의 지리한 법적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죠. 개인적인 내밀한 사항들을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 서류를 준비하기가 막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이혼 소송 서류 준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고 똑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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