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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소청심사 청구 방법과 진행 절차
    카테고리 없음 2020. 9. 9. 12:15

    지난 2017년 4월 전북 부안에 자리한 전교생 19명의 작은 시골 학교로부터 성추행 신고가 접수됩니다. 학부모 몇몇이 해당 학교의 한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죠. 학교 측은 즉시 해당 A모 교사에 대한 출근 정지 조치를 취하였고, A모 교사는 4월부터 7월까지 직위 해제가 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여학생 7명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부안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전북경찰청은 4월 말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 내사를 종결합니다. 사건 초반 피해를 호소하였던 여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 수업 태도를 지적하며 팔, 다리를 만진 적이 있었지만 성적 접촉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며 진술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시기 신고를 접수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경찰 내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전북교육청에 A모 교사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을 권고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받아 들여 A모 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8월 감사 일정을 교사에게 통보합니다. 조사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던 A모 교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해당 교사의 사망 이후 최초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았던 여학생은 사실 다른 학생들을 더 예뻐하는 선생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성추행 사실을 지어냈다고 진술했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교육청에서의 징계 처분은 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원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여 처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교원소청심사청구 방법과 절차,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부 산하 기관입니다. 국립, 공립, 사립을 망라하여 모든 교원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고자 할 때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죠. 처분을 구하는 자의 인적사항과 청구 취지, 이를 입증할 방법에 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60일 이내에 결정이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심사청구를 받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즉시 심사에 착수합니다. 청구서에 흠결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심사 종료 후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상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결정을, 청구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후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적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여겨진다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징계 처분권자에게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합니다.

    교원소청심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징계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있었을 때 이를 취소하라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해임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 청구를 하였던 교원의 입장에서는 취소나 변경 처분이 반가운 일이지만, 징계 처분을 내린 학교에서는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죠. 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례로 서울 시내 사립 대학교에서 교원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을 때 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라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의 처분 취소는 적법하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 권한은 없다고 판시하여 일정 부분 학교 법인 측의 징계 재량권을 인정하였죠.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소, 변경 명령이 있다 하여도 이후 행정 소송에 따라 처분 내용에 일부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 판단을 내릴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도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행정 소송 뿐만 아니라 별도로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으며, 교원 스스로도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상실감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고,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워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통해 다른 판단을 받아 볼 수 있고,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소송을 통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 해결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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