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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 청구방법과 도움이 되는 팁카테고리 없음 2020. 9. 9. 12:14
상속 재산 분할 청구 방법 및 유의사항
상속재판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 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망인 생전에 이미 재산을 넘겨받은 상속인이 있는데, 남은 재산도 법적 상속분 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법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고 싶어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와 분할 비율은?
민법의 상속 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 (자녀 등)이 1순위, 직계존속 (부모 등)이 2순위입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은 4순위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때 그들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해 받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분할 비율은 1.5: 1 이 되고, 자식이 2명이라면 1.5 : 1 : 1의 분할 비율로 진행합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공동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 분할’’협의 분할’’심판 분할’ 등 3가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거나 유언에 의한 분할을 하는 경우는 지정 분할이라고 하며,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협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일 공동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심판 분할을 통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 분할에 의한 재산분할 방법
1. 대금 분할
상속 재산을 환가처분한 후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2. 현물 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3. 가격 분할
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유의해야 할 점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또는 상속인의 전원 또는 일부에 대해 분할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 기간은 그 분할금지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은 합의를 통해 일정 기간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5년 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 조 제1 항)
이러한 분할 금지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 조 제2 항)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 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자리에서 참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 혹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차후에 돌아가며 승인해도 무방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협의 분할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이는 민법 제921 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러한 대리 행위에 의해 성립된 재산분할협의는 피 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 54524)
협의 분할은 구두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분할 협의의 의사 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분할 협의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 조 및 제110 조)
심판 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심판 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50 조, 조정전치주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판 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 분할 청구이므로 청구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 조 제2 항 및 제269 조 제2 항)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후,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나?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기존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졌다면,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단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14조)
망인의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상속 과정에서 단순 승인을 한 이후, 뒤늦게 채무 관계가 나타나 거액의 빚을 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그 내용에 따라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과 같은 방법을 적당하게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재산분할이 어렵다면?
만일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라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상대방으로 지정해 소송 과정에서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만일 그럼에도 소재 파악이 안될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신고심판을 받는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앞에 혈육 없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법적 분쟁 늘어나는 이유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일반 소송이 아니라 비송(非訟·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 절차로 처리) 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재산 분할 대상과 그 비율을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내거나 분쟁 상대방이 맞소송 격으로 내는 기여분 결정 청구도 자연히 증가 추세입니다.
기여분 청구는 부모 또는 남편 등의 유산을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기 전에 이 재산 형성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우선 인정해달라는 요구로 이 밖에도 부모가 증여, 유증한 재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청구와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마음의 상처는 커지고 감정싸움으로 번져 결국에는 가족 관계가 멀어지고 인연을 아예 단절하는 사태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향후 가족 관계를 위해서라도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에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법적 조력을 통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동상속인 모두가 적정선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