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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반환청구,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50

    사업 운영에 있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사업 실행에 있어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원활하게 사업을 돌아갈 때까지 자금이 운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은행이나 주변인 등을 통해서 일정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업을 함께 할 동업자 및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등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여와 투자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대여는 일정 기간 안에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금원 등을 빌려주는 것이고, 투자는 불확실함 속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 등을 대는 것입니다.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마땅히 약속했던 기한 내에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투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했던대로 사업 운영을 통해 일정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였다면 계약 내용대로 나누어야 하지만 손실을 입었을 시에는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기업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분명 투자의 목적으로 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인데 경제 악화 등을 이유로 매출이 감소하여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가 기업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투자자가 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인 투자금반환청구를 많이 제기합니다.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서 투자금, 대여금을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 끗 차이

    투자금, 대여금 그 기준은

    투자금반환청구에서 기업과 돈을 교부한 자는 각자의 입장에서 지급된 재물의 성격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다투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준 자 입장에서도 재물의 성격에 따라 원금 반환 의무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을 나누는 큰 기준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제목과는 무관하게 서류에 작성된 내용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제목에 '투자계약서'라고 작성되어 있더라도 작성된 계약서 안에 1. 지급받은 원금에 대한 변제 시기를 정한 경우 2. 원금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3. 이자를 약속한 경우 대여금에 관한 계약으로 취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1. 투자에 따른 일정 지분을 약속한 경우 2. 수익 및 손해에 따른 분배에 대한 내용이 작성된 경우 투자금에 대한 계약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간혹 투자금반환청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구두상으로만 계약하고 금원을 지급하여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금원을 지급된 경로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하며, 구두상 계약 시 대화 내용을 토대로 금원의 성격을 판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규칙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금액이 규칙적이라면 이자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 불규칙적이라면 사업 수익 분배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 투자는 어떻게 될까?

    그러나 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닌, 다른 이와 함께 사업을 꾸리는 동업의 형태로도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동업의 장점은 각자가 확보한 자금을 토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을 때는 큰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을 종결하지 못하게 되면 동업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업 투자 시에는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사업 자금 목적으로 내놓은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교부한 돈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계약서 상에는 투자한다는 내용이나, 지분과 수익 분배에 대한 내용이 쓰여있다면 투자금의 목적으로 보아 원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개 동업 투자의 경우, 기업의 현 자산을 토대로 분배를 받게 되어 교부하였던 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거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자신이 투자를 한 것인지, 대여를 한 것인지를 인지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상 계약서가 없는 경우 투자금 반환을 요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구두상 계약은 당사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때로는 그 내용이 왜곡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도, 돈을 교부할 입장에서도 금원을 지금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서 작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과 동일하게 쓰여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다음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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