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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시 배우자의 채무까지 재산분할해야 할까?
    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9

    보통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배우자 각각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작년 의뢰인 중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 의뢰인은 약 8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남편의 개인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빚이 5억에 달했던 것. 즉 남편 채무만 5억이 넘었다.

    남편은 그 와중에 회사 여직원과 내연관계였다. 유책 사유는 분명 남편에 있었으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나중 이야기였고, 우선 남편이 제기한 채무 분할 청구를 마무리해야만 했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엄연히 위자료와 개념이 다르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의 위로가 목적인 반면에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다. 설명하는 바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산분할 청구와 무관하게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한데, 남편은 빚만 가진 상황이고 의뢰인(아내)은 개인적으로 8천만 원을 모아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우선 판례를 살펴보며 설명드리겠다. 사실 비슷한 케이스의 경우 대부분 판례를 따라간다는 점, 소송을 처음 맞이한 분들이 숙지해야 할 부분이다.

    1.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더라도(빚이 더 많다 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원칙).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 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2. 하지만 이는 공동 재산 형성 과정을 두루 살펴보아야 하고, 자산관리를 누가 주도적으로 하였는지, 빚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채무를 분할했을 때 결혼 생활에 충실한 일방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본 사례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산관리를 하며 채무가 생긴 점, 그간 의뢰인(아내)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자녀 양육을 아내 홀로 책임져 온 점을 이유(사실상 공동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결과적으로 남편의 채무 분할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채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재산분할에서의 채무

    결국 채무의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고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 디테일한 예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소비한 유흥업소 접대비, 불법도박비용 등은 개인 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용품 구입비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다.

    총재산에서 채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즉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등 전체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빚을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채무가 아닌 경우, 재산분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다.

    1. 배우자 일방의 개인 사업, 투자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2. 서로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억울하게 앞으로는 남이 될 배우자의 빚을 함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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