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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댁 폭언과 남편도박으로 인한 이혼소송, 갓난아이 양육권
    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2:48

    의뢰인 사연

    현재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아직 백일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급변하여 제게 너무나 소홀하고, 휴일만 되면 외출하기에 알아보니 노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게 말하지 않은 빚(7천만 원)도 상당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맞나, 내가 속은 건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가 부모님 모두 너 탓 내 탓하며 싸움이 났습니다. 제게 쌍욕을 하며 심한 인격모독까지 했고, 이는 모두 녹취했습니다. 아이가 있어 참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아 이혼하자고 하니 처음엔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주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이혼도 안 해주겠다 하네요.

    소송에 들어가면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방향의 답변

    방향에 들어온 문의 중 하나입니다. 방향은 세 명의 여자 변호사가 있는데, 우연찮게도 청일점 정광진 변호사에게 이혼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혼소송 관련하여 상담할 때는 남자 변호사와 여자 변호사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자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같은 여자 마음으로 공감해 줄 수 있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남자 변호사는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각각의 장점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결국 경험입니다. 이혼소송에는 주목해야 할 핵심이 몇 있습니다. 이혼 여부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위자료 등이 그런데, 많은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두렵고 이혼이 가능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겠지만, 사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위 6가지를 살펴보면 남편의 행위, 그리고 시댁 부모님이 의뢰인에게 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박과 잦은 거짓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시댁의 폭언 및 인격모독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부부 생활 중 일어난 일들과 관련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시댁의 부당한 대우 (모욕)은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인격모독 수준은 상당했고, 심지어 동네 주민에게 전파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소송(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부부간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자녀가 어리므로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직 돌도 치르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경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엄마에게 지정되기 때문이죠.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상담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잃다, 방향을 찾다.

    법무법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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