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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똑똑하게 하는 방법

법으로 합시다 2020. 9. 28. 22:01

지금까지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면 법적인 부부 관계를 청산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거쳐야 할 가장 큰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인데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 온 A씨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 이혼 소송으로 인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하여 재판상 이혼까지 진행하는 일은 막았지만, 재산 분할 협의에는 실패하여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는 상대방과 협의 아래 이뤄지는 협의 이혼이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 생활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던 금전적인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풀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오랜 기간 전업 주부로 살아온 A씨와 같은 경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재산 형성에는 기여하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 중에 집안일과 아이를 기르는 일에 충실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절반 정도는 무난하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를 증빙 자료를 통해 파악하게 되므로 결혼 생활 중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인지, 얼마의 비율로 분할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산까지 분할 가능할까

민법에서는 이혼 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혼인 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재산은 반드시 부부 공동의 명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쌍방의 협력은 직접적인 금전 소득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간접적인 협력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업 주부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가사 노동과 같은 무형적인 기여를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주장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은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향후 상대방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았았던 입장을 바꾸었는데요. 퇴직급여는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며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이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따라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서 상대방이 퇴직하였을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산정 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이전부터 당사자 각자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한 재산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채무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해당 채무가 혼인 중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위해 발생하였거나 주택 매입을 이유로 담보 대출을 받는 등 공동 재산 형성을 이유로 생겨난 경우라면 채무도 당사자 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범위가 정해졌다면, 이러한 재산 형성을 위해 청구인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였는지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 형성을 위한 기여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요. 따라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산정 및 구체적인 액수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때문에 재산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 명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가사 노동 등 무형의 가치가 있는 행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진행될 때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그 예상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에서 법원은 부부 쌍방 모두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아내가 육아를 전담하였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30~50%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기여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약 10~20년 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다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40~50%사이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는 진행 초기부터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공개를 꺼리는 경우 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분할 대상이 정해졌다면 이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기여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부 쌍방의 소득 이외 에도 가사를 분담했던 비율, 자녀 양육의 전담 여부 등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요소를 기초로 하므로 증빙 자료, 정황 설명을 통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기여도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법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