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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법으로 합시다 2020. 9. 28. 22:01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재개발 조합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얽힌 문제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금전 관계를 기초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A씨는 재개발 조합 청산 위원회에 자신의 소송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산 위원회는 A씨가 대응해야 할 형사 소송은 재개발 조합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소송 비용 약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승인했죠. 소송은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A씨는 재개발 조합 업무를 그만 둔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5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A씨는 이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재개발 조합 위원회에서 소송비용을 허락하였고 법인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사회상규상 관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죠. 명백하게 회사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뿐만 아니라 A씨의 사례처럼 당연히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나, 공금을 잠시 소지하는 와중에 나중에 다시 채워넣을 목적으로 공금을 개인 사비로 사용하는 등 생각하기에 따라 사소한 행동들도 공금횡령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별 일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시일이 지난 후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공금횡령은 형사법상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 공금횡령 공소시효 만료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어느 때 성립할까

공금횡령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355조 1항과 3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회사의 업무를 행하는 중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의 업무에 대하여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일례로 회사 내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사실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B씨가 회사 공금을 개인 비용으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B씨가 해당 회사와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자 하는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B씨의 근무 내용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B씨를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 즉 회사의 공금을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동이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장 C씨가 회계처리 후 남은 잡수입을 충당금으로 두지 않고 아파트 주민 활동비로 지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C씨에게 해당 수입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고 보아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금횡령 공소시효 언제 만료되나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위자에 대한 국가 기관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에서는 처벌 가능한 형량의 수준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여 명시하고 있죠. 공금횡령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시점이 공소시효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재판에 넘겨져 처벌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소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가 제기되거나,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를 하였을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은 멈추게 되죠.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한 사실에 대하여 판례는 국외 체류를 하는 사유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 사유로 국외 체류를 하게 되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된다면 이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예를 들어 공금횡령을 저지른 D씨가 5년간 국내에 머무르다가 1년간 국외 체류를 하였다면 공금횡령 공소시효는 1년간 정지되었다가 D씨가 국내로 돌아온 이후 나머지 5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회사 공금을 잠시 보관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 후 금방 채워둔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넘겼더라도 공금횡령 공소시효는 10년의 긴 시간인만큼 이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당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게 되죠.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회사 공금을 사용할 당시의 정황과 행동의 목적을 소명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